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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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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번호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
    1
    채권관련 상담 또는 방문예약 게시판이 개설 되었습니다.
    관리자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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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글 번호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
    1
    새한신용정보(주) 공지사항 게시판이 개설되었습니다
    관리자12021-11-28

    글쓰기

    자주묻는 질문(Q&A)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게시판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재산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유자
    2022-01-17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면서 신용재산비용을 지불한 고객님 중 계약 시 신용/재산조사의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도 안되서 추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일반조사는 약2~3주, 정식조사는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정밀조사일 경우에는 한달이상이 소요됩니다.

    어떤 방식의 조사든 1차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추심담당자가 추심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과정을 거처 맞춤 추심진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님이나 담당 추심원이나 목적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 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것과 매 한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를 토대로 의사의 처방과 같은 정확한 추심방향의 설정이 회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신용정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소유자
    2022-01-17

    이 질문은 제가 채권추심업에 종사한 이래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입니다.
    이는 통상의 사인이 금전적 문제, 분쟁,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머리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변호사님이고 법무사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호사님은 채권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법적판단을 기초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알리고 승소 판결문을 받기위해 일하시는 분 입니다.
    채권추심의 실무전문가님들은 아닙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목숨걸고 채무자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수임비용은 통상 최소 3백이상에서 5백정도는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일 경우 그 이상의 수임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규모가 큰 법무법인일 경우에는 그 보다 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 금액은 1심에 국한된 금액이며 채무자의 항소로 2심,3심 진행시 심급별 수임료를 청구하고 때로는 승소 시 별도의 성공보수를 요구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또한 이는 모두 수임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 또는 법 집행등을 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비용은 별도로 의뢰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반해 법무사님은 소송대리는 할 수 없는 자격사로 소장작성, 준비서면, 각종 신청서 등을 도와주는 분으로 소송진행 시 의뢰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용은 법무사 보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님 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 보수외에 법원에 내는 비용은 별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사에 대해 말씀드리며 채권자님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채권이 발생되면, 즉 돈 받을 권리가 발생되면 신용정보사(채권119)를 먼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것이 얼마나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고 합리적인지 몸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절차의 순으로 진행한 사건은 회수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달라는 수임료는 아무소리 못하고 선뜻 건네 주시면서 신용정보사에 지불하는 얼마 안되는 신용/재산조사비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법무사님도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는 저희 신용정보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합니다. 
    변호사님이 오랜 소송기간을 거처 힘겹게 받은 승소판결문도,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받은 그 어떤 집행권원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책임재산이 없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한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정말 타이밍싸움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법조치는 병행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 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법무사님의 수임료 또는 보수 등과 같은 비용지출 없이 곧 바로 회수성공으로 이어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일단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중요한건가요?
    관리자
    2022-01-17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다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비슷한 개념의 제척기간과는 구별됩니다.
    소멸시효는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의 개념이 없고 제척기간이 완료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즉 돈을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을 뜻하므로 채권자에게 있어 소멸시효는
    채권회수에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저희 채권119에 위임된 채권은 채권자님들의 소멸시효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무데나 조건 좋은 곳에 맡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관리자
    2021-12-15

    아닙니다. 어느 신용정보사보다는 누가 고객님의 채권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사에 소속되어 있는 추심원이라 하더라도 경력이 상이하며 신용정보사에 따라 고객님의
    채권이 천덕꾸러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신용정보사는 채권영업과 채권추심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의뢰계약 당시 담당자가
    아닌 또 다른 분이 실재 추심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가 보유한 채권의 수량, 역량을
    고객님이 판단하고 정하실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선별, 선택의지와는 관계없이 추심담당자가 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계약부터 추심에 이르기까지 담당자 한 분이 모두 고객님의 채권을 관리,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평가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소중하게 유지되며 담당자가 고객님의 채권을 소홀히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저희 새한은 다수의 채권유형들을 경험하고 다년간 추심업에 종사한 베테랑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권119_새한신용정보 일산지사는 최소 10년이상의 베테랑들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신용정보사가 아니라 어떤 담당자가 그 누가 고객님의
    채권을 잘 관리하여 추심성공율을 높여줄 수 있는지가 단연 중요합니다.

    추심성공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1-12-15

    추심성공수수료는 채권발생일, 채권금액, 판결문 기준일, 채무자의 상태 등에 따라 통상 최저 20%~35% 입니다.
    통상 오래된 채권일수록 추심성공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기간 오래된 채권, 채무자의 상태가 좋지않아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을
    특수채권이라고 하는데 특수채권일 경우 35% 이상으로 계약진행이 됩니다.
    단. 최종 추심성공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담당자와 협의한 금액이므로 담당자와 협의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량채권일 경우, 다량의 채권을 의뢰하는 경우 등에 있어 최저 20%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우량채권, 다량채권이라 하더라도 저희도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감액의 최저한도가
    있으며, 본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의뢰 시 신용재산조사비는 꼭 내야하나요? 또 추가적 비용은 안들어 가나요?
    관리자
    2021-12-15

    신용재산조사비를 꼭 내셔야 의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조사비 0원으로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금액, 채권발생일 등에 따라 채권추심성공수수료가 상향조정되실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채권추심의 성공 가능성과 조기회수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용재산조사비는 추심을 의뢰하는 고객님의 채권의 성공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순수하게 조사명목의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조사를 의미하며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최대한 많은 부문에 대해 충실히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회수 성공 시 추가적 비용은 없겠으나 강제회수 시에는 법적절차 비용(가압류, 소송 등)이 발생됩니다.
    비용발생 시에는 고객님과 사전에 협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하며 법조치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법무비용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권리를 별도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나요?
    관리자
    2021-12-15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맞춤 채권회수방향을 설정하고 직접방문 등 임의변제를 촉구하되 불응하면, 부득이 신용정보사에서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우선 진행하고 이에도 불응 시 합법적인 법적절차를 통해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한신용정보(주)는 타 신용정보사에 비해 회수율이 높습니까?
    관리자
    2021-12-15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50여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조사,분석,활용하고, 전국 60여개의 점포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밀착추심을 통해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타 신용정보회사에 비해 회수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민상사채권 부분에 있어 2020년도 40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채권추심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는 믿을만한 회사입니까?
    관리자
    2021-12-15

    1968년 설립된 당사는 국내 신용정보업계에서 50여년 동안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업(금감원 2002-02호)을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한 최초의 신용정보사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믿을 수 있는 회사 입니다.

    자주묻는 질문_채권관련(Q&A) 게시판 OPEN~~
    관리자
    2021-11-28

    자주묻는 질문(채권관련)을 엄선하여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 031-994-7295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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