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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관리란?

    채권관리란 채권자가 채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전적 채권관리와 사후적 채권관리가 있다.
    사전적 채권관리란 거래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개시 시점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및 발전 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사항 등을 체크함으로써 거래를 지속할 건지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신용도 개선과 채권의 안정성 및 회수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적 채권관리란 채권이 부실화 되어 긴급한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채권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연체정보의 수집과 분석, 채무자를 상대로 임의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채권회수 상담(압박/설득/타협/양보 등), 행방불명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불추적,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함과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법적조치의 실행 등 부실채권 발생 후에 취해지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말한다. 

    채권관리 업무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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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개관)란?

    소멸시효는 권리소멸의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인 B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는 권리의 외형에 쫓아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확정지으려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멸시효는 공증 또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문 등을 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 얍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3가지를 들고 있다.  취득시효의 목적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취득되게 한다는 점이고 소멸시효의 목적은 권리를 불행사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별된다.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민사채권에 비하여 상사채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연6분)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또 상사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인정된 질권에서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의 적용이 없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지는 특정인도의 행위당시 당해 물건이 존재하던 장소로 하고 그밖의 이행에서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이다.
    상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에 귀속한 채무자점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며, 이를 유치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상법 상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동산임대료 등은 3년이고 운송대금, 창고 임대료 등은 1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대여금, 카드채권, 금융(대출 등)채권은 5년이다. 

    상사채권의 종류 및 소멸시효

            아래 요약한 내용의 채권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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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민사채권)란?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이 된다.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어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기 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이라 함은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성격이 있다. 

    민사채권이란?

    개인 사이에 금전거래로 생긴 채권을 민사채권이라고 한다.
    상거래 또는 상인 사이의 상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상사채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민사채권은 권원, 즉 집행권원(채무명의)을 득하여만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위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은 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확보하여
    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집행권원으로는 확정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이 있다.

     

    민사채권의 종류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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