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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재산조사

    방대한 데이터로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
    채무자의 신용/재산이 궁금하신다면, 지금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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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417-2535

    신용/재산조사란?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신용/재산조사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상거래 시 거래 상대방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영업실적, 부동산 보유 유무 등 관련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거래능력 및 변제능력, 신용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체 및 대금지연, 미수채권 발생 시 해당 채권의 회수를 원할히 하기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제이엠신용정보의 신용/재산조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 대상자(개인 및 사업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재산조사의 필요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방지할 수 있고
    • 금융거래 및 상거래 상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에 대해 신용재산조사를 통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사전에 예방 및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돕는다.
      또한 기업의 금융거래, 주식 또는 지분 보유현황 변동, 회사의 근황, 판매 내역, 수주 실적,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채무자에 대한 정보력의 크기는 추심성공과 비례한다!

    신용/재산조사의 주요항목

    01.식별 정보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식별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주주, 경영진, 소송정보
    주소변동사항, 직업정보 등

     

    02.신용거래정보

     

    개설.발급정보(예금,카드 등), 대출정보(담보/신용)
    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매입처, 매출처 정보 등

     

    03.신용도판단정보

     

    채무불이행 연체정보(대출, 신용카드 등), 부도정보
    회생,파산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거래처,관련인 정보 등

    04.신용능력정보

     

    신용점수(등급), 추정소득정보, 기업일반정보
    현금흐름등급, 재무정보(재무상태,재무비율 등)
    비재무정보(상장유무, 외감 등)

    05.공공기록정보

     

    국세체납, 지방세체납, 과태료체납, 회생파산정보
    관세, 사회보험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여부 등
    신용회복지원여부, 국외이주신고 등

    06.부동산/영업/재산정보

     

    소유 부동산(개인, 법인), 관급공사낙찰내역
    제3채무자 정보, 일반 영업활동 정보, 
    차량/선박/기계보유정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 지식재산권 등)

    후불가능

    신용재산조사비용  0으로도 의뢰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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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재산조사비 0원의 진실

    신용재산조사비 0원.....
    신용정보회사간 경쟁이 치열하여 조사비용을 받지 않는, 즉 0원으로 추심위임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신용정보업에 오랜기간 종사해온 사람로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언급하자면 조사비용을 지불하든 하지 않든 채권은 회수될 수도 있고
    회수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재산조사비용 지불없이 추심위임으로 진행될 경우 신용정보사의 본사에서
    운용하는 정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담당 추심원의 권한 내에서 기본적인
    일반조사만 진행이 되고 그에 터 잡아 추심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일반조사에 의한 정보력만으로도 추심이 성공될 수 있지만
    신용정보사가 출범한 이래 일반조사에 터잡은 추심성공율보다 정식조사를 통한
    추심성공율이 단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채권추심은 통상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추심이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법 등이 점점 초강화되어 일반인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실재로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주) 제이엠신용정보는 채권금액, 채권발생일, 판결문 확정일, 소멸시효
    기산일, 채무자의 상황 등에 따라 통상 일반채권과 특수채권으로 구분하여 채권상담을 통한 맞춤형 위임계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용이 싸다고 맡기는 형식의 위임계약은 해서도 안되고 시간만 낭비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소멸시효만 축낼 수 있음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최적/최고의 채권관리 방법

    대표님의 기업을 위해 고정으로 일하는 무료 채권119를 곁에 두시고
    언제든지 CALL만 하시면 정성으로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상거래를 하다보면, 또는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상호 좋자고 한 일이건만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곤란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에 '법무팀'을
    두고 있는 업체는 극소수 입니다.
    '법무팀'의 업무는 회사운영을 하면서 법관련 여러 업무가 있겠지만 그 중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이런 회사내의 '법무팀'은 금융기관 등이 아니고서는 거래대상 채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거래과정에서 인지하고 있는 정보 내에서 추심진행과 채권확정을 위한 법무가 주류업무입니다.
    더구나 법무진행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 대한 의뢰비용은 별도의 비용이며 '법무팀'의 유지 인건비도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며 대표님이 경영하기도 바쁜 와중에 미수금관리까지 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님... 얼마되지 않는 신용조사비와 추심성공수수료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표님은 본연의 업무만 하십시요...
    채권119가 대표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기업의 소중한 채권을 위해 채권119가 무료로 대표님 회사의 
    채권관리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미수채권은 어느 신용정보사가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천여 건의 추심성공건의 경험을 토대로 무장된 채권119에게 밑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재산조사 및 채권추심 위임 구비서류

          상거래에 의한 채권(상사채권)은 공정증서, 판결문 등이 없어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만 있으면 위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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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재산조사 업무흐름도

    신용재산조사비용  조견표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법 등이 점차로 초강화되어 일반인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주)제이엠신용정보는 50여 년간의 방대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로 신용정보업계 최고의 신용재산조사능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용 기준조견표 입니다. 채권의 내용은 다양하므로 담당자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액 2백만원 미만은 신용재산조사비 (0원) 받지 않습니다.

    0 원

     

    일반조사
    채권추심 담당이 조사하며
    구두로 채무자의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채권금액 2백만원 미만은 무조건  0원 입니다.

    최저 10만~

     

    정식조사
    본사 조사팀에서 정식으로 조사하며
    신용재산조사 회보서를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채권금액, 소멸시효, 채권발생일에 따라 협의합니다.

     

    최저 20만~

     

    정밀조사
    본사 조사팀의 정식 조사(회보서 포함)외에
    채권추심 담당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재무적 요인 등도 함께 추가 조사합니다.

    부실채권의 세액공제! 이제 제이엠신용정보와 함께하세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로, 고민이시라면 지금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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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란?

    외상매출금 등의 받을 채권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불가능(대손)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손사유 증명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위한 증빙이 필요하며 저희 (주)제이엠신용정보의 신용재산조사 회보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활동 내역 및 거래처 변제능력 등 기재)

    대손대상채권 이란?

    1.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외상매출금,
         미수금,어음 수표 등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
    3. 회생인가 결정,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
    4.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5.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중 20만원 이하 채권 등

    세액공제 절차

          대손세액공제를 위해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 회보서 의뢰 시 담당자에게 문의 상담바랍니다.

    (주)제이엠신용정보  경기지사

    010.3417.2535

    T.031.994.4655  -상담시간 : 09:00 - 20:00


    카카오채널@채권119

    고객센터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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