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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채권추심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수금&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금 상담해보세요.
    010-3417-2535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가 채권자(개인 또는 사업자 등)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의 소재파악, 채무자 방문,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채무자로 부터의 변제금의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 주요업무

    1. 변제독촉 및 채무사실 고취 독촉장 발송
    2. 재무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
    3.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채권추심업무에 따른 소재파악 , 채무자 방문
    4. 변제금 수령 대행
    5. 채권자의 동의 등을 통한 변제합의 등의 중재
    6. 민원처리 업무
    7. 채무자상황에 따른 필요 시 법조치에 대한 안내
    8.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추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등

     

    위임 가능한 채권

    -  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  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사용료, 숙박비 등)
    -  금융채권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  전략채권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
    -  기타 생활채권 (렌탈, 보안, 경비, 도시가스, 케이블TV 등)
    -  기타 관련 법령 및 타 법령에서 정한 채권

     

     

      회수못하면 10원도  집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목숨걸고 악착같이 추심합니다.
    미수금&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금 상담해보세요.
    010-3417-2535

    채권추심 업무 PROCESS

     기본적인 채권추심 업무 절차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입니다.

    추심성공 회수금 정산절차

     채권추심 성공 시 고객님과의 정산절차에 대한 예시 입니다.

    추심성공 수수료 조견표

      아래의 표는 위임계약시 기준이 되는 추심성공수수료 예상 조견표 입니다.

    정확한 확정 계약수수료채권금액, 채권발생일, 판결문 확정일, 채무자의 상황 등에 따라
    일반채권과 특수채권으로 구분하여 책정되므로 채권상담 시
    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20%~
    협의

    1년 이상~2년 미만

     

    22%~
    협의

    2년 이상~3년 미만

     

    25%~
    협의

    3년 이상~5년 미만

     

    27%~
    협의

    5년 이상

     

    30%~
    협의

     

    특수채권

     

    35%~
    협의

    채무자 이런 상황이라면 빠른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수채권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금 상담해보세요.
    010-3417-2535

    특수채권이란?

    저희 (주)제이엠신용정보는 특수채권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채권이란 채권이 발생된 지 상당기간 경과된 채권으로 장기간 미회수된 채 방치된 채권, 채무를 기피하기 위해 채무자 자신의 재산의 은닉, 증여 등 속칭 빼돌리기를하여 집행권원이 있어도 달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등 사실 상 추심이 극도로 어려운 채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기 의뢰된 채권이 종결되거나 추심이 중단된 채권, 미해결된 채권에 대하여 재차 미해결된 원인을 분석, 조사하여 추후 회수가능성을 재확인 하는 것이 특수채권팀의 주요 업무이다. 

    대표님의 채권자는 현재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망하는 것은 물건을 못 팔아서가 아니라 못받아서 망하는 법 입니다. 그 만큼 판매로 매출신장도 중요하지만 미수 채권관리는 더 더욱 중요합니다.
    채권회수도 의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회수를 해야할지????   방법도 모르고, 시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거 꼭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전화주세요!   
       010-3417-2535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 결국 채무자는 통상 회생에 실패하고 다중채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거래관계를 어느 시점까지 유지하느냐는 채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오랜 기간의
    실무경험에 의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점보다
    좀 빠른 시점이 좋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따라서 기 발생된 미수금의 최초 변제약속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다면 악성채권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각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단호한 결단으로 서두르지 않으시면 대금회수에
    오랜세월이 걸리거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2. 채권발생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란 채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소멸시효관리에 대한 방치는 대표님의 재무구조를 망가뜨립니다. 판매 또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미수된 채권관리가 더 더욱 중요합니다.
    기업의 부도는 못 팔아서가 아니라 못 받아서 망하는 것이고 거래처간에 연쇄적인 어려워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방법은 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단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것은 시효기간의
    임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공증을 받는다고 판결과 같이 시효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확정판결은 받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문,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은 채권회수를 위한 초석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많은 비용들여 집행권원은 득하였지만
    채무자에게 마땅히 집행실익이 있는 책임재산이 없다면 확실한 만족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 때 집행권원은 종이쪼가리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채무자에게 변제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발적 변제 유도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베테랑 추심원이 할 수 있는 노하우 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변호사님은 법적판단으로 승소판결문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지 채권추심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4.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확정판결문은 받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도 질기게 변제하지 않던 채무자가 제이엠신용정보에게의뢰했더니 회수성공이 되는것은 일반인 보다 신용정보사가 월등히 높은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조사의뢰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및 채권의 소재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고 난 후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태를 알 수 있으나 그 절차가 생각하시는 것 보다 번거로우며 시일이 많이 걸리고 특히 재산조회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타인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실질적인 사장역할을 할 때

    상습적으로 거래하다가 폐업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반복적으로 폐업, 법인전환 등을 하는 채무자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채권는 채무자와 채권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폐업을 반복하는 것 이빈다.
    이 때 타인 명의로 만든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회사는 물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 합병,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미수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우 폐업, 부도, 법정관리 시 미수대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법인의 대표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인 법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을 하면 설령 법인 앞으로 판결 또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재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존재하는 법인의 채권, 채무자법인과 관련된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의 방법과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재보증할
    자나 업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7. 거래처 대표 및 담당자가 전화나 만남을 회피할 때

    채무자법인의 대표나 임원, 담당자, 거래사업자의 사장이 고객님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미 채권회수가능성은
    단계별(5단계)로 말하자면 4~5단계(5단계는 가능성이 회수가능성이 10%도 안되는 단계를 말합니다.)에 도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속하여 약속을 번번히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만 잘 받는다고 해서 4~5단계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채권회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고객님의 결단은 최소 2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주변 거래처들로 부터 이상한 소문이 드릴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느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채무자와 관련된 다른 업체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먼저 더 확보하기위해 이미 신용정보사에 위임했거나 관련 법조치를 진행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문이 돌 때 쯤은 이미 채무자의 상태가
    곪아 터져있는 상태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상 평소에도 수시로 거래하는 추심담당자에게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재 상태를 문의하고 미수거래처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대표님의 기업에 무급여 무고용으로 부담없는
    채권관리 '법무팀'을 만들어 보세요.

    9.기타 주의해야할 사항

    - '설마 주겠지...'기다리다가 회수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변제약속을 번번히 미룸에도 미련을 못버리고 그동안의
       거래때문에..향 후 오더 때눈에...인정상.... 이러고 있지
       는 않으신가요?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실제운영자(거래당사자)가 다른
       경우는 아니신가요?
    - 이미 폐업을 했는데 계산서 발급없이 계속 물품공급을 하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거래했는데 어느날 연락이 안되
       시지는 않으신가요?

    (주)제이엠신용정보  경기지사

    010.3417.2535

    T.031.994.4655  -상담시간 : 09:00 - 20:00


    카카오채널@채권119

    고객센터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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